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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dvance Parole (I-131) renewal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gk**g70**** 공감0
조회6,871 작성일1/28/2024 8:43:44 PM

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 7월까지 가능한 AP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에 오래 거주해야 할 사정이 생겨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갱신 신청은 기존 여행허가서 만료일로 부터 최소한 120일 남은 시점에, 미국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4월 말에 미국에서 갱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 후, 갱신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기존 여행허가서로 적어도 7월까지는 한국 체류가 가능할까요? 갱신 신청을 하고 1~2주 후에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갱신 신청하는 순간 기존 여행허가서가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돼서 문의 드립니다.

2. 갱신 신청 시에도 지문을 다시 찍어야 할까요? 

3. 갱신 신청 후 Expedite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pedite 신청은 미국 내에 체류 중이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4. Expedite 신청을 Infopass 약속을 잡고 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정보, 도움 말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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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9:25:56 AM

1. 기존허가서로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갱신이 신청되었다고 하여 자동연장되지는 않습니다. 

2. 지문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찍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Expedite 요청은 미국 체류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4. Expedite 요청과 Emergency Travle Permit (advance parole) 신청은 다릅니다.  Emergency Travel Permit 신청은 infopass 예약을 잡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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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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