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허용한다면, 남편의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이후의 '체류신분'은 별도의 비자가 없어도 유지됩니다. 물론 남편의 영주권이 거부되는 불측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텍사스에서 학생으로(F1)와서 마지막 학기 공부중입니다. 다음 학기 opt 예정입니다.
남자친구(한국인)는 현재 학생으로 왔다가 스폰서가 생겨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 상황입니다.(1년 경과)
비용도 그렇고 어차피 결혼할 거라서 차라리 지금 결혼을 할까 하는데, 이럴 경우 제 status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어떤 분은 영주권 나와서 결혼하느니 차라리 지금 결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제 status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비자 기간은 넉넉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공부할까 싶습니다만... )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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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허용한다면, 남편의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이후의 '체류신분'은 별도의 비자가 없어도 유지됩니다. 물론 남편의 영주권이 거부되는 불측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혼한지 2년미만 이면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라도 가끔 진실된 결혼인지 추가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으로 진행 하지 않으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