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으로 6개월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불법체류를하고 지내고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내년10월25일이 지나야 만 20세가넘어서 그때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고들었는데 언제 신청을해야하는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건지 전문가분들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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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23/2024 9:09:00 AM
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