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라서 I-485 Supplement J를 사용하여 6개월 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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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라서 I-485 Supplement J를 사용하여 6개월 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직'(porting)의 조건이 i-485 6개월 '계류'이기 때문에 601a 신청하신 분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