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법 지식이 전혀 없는 에이전트가, citizenship 과 green card를 바꾸어 놓았네요.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규정입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2) 부당 수혜는 주로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공적부담은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규정이고, 그것이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된다는 말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공적부담은
입국제한 사유, 즉, 영주권(을 주기전) 제한 사유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에게 해당이 없는 것처럼, 준시민권자인, 이미 입국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등 극히 예외적으로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4) 영주권 제한을 위한 공적부조는 ‘본인’이 받아야 해당되며, 시민권
자녀들이 받은 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