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ADA 케이스 관련하여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연방정부 (Federal )케이스인 경우 21일 안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되며, 주정부 (State) 케이스인 경우, 30일안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또한 해당 피고가 회사로 운영중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만 하며, 재판까지 상대방측 말이 맞는지에 대한 디스커버리 진행후, 적은 금액/Installment Payment 로 합의를 하거나, 이기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