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규정은 입국허가(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문제로, 이미 입국허가를 받아 버린 (admitted) 영주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6개월이상 해외 연속으로 체류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시 범죄, 이민사기 등으로 입국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연방 법원이 정지시켜 놓았고, 연방 대법원에서 시행을 허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