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정에 부모이름 과 자식이름 ( "A and B") 이 아닌이상,
딸의 은행 계정의 power of attorney 의 대리인 Agent 이 되는것은 부모의 메디칼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AGI 및 Non-MAGI Medi-Cal 여부 무관)

딸이 싱글입니다.
저는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딸이 혹시나 불의의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딸이 은행에 갖고 있는 금융관련 상품을
제가 대리인으로 입출금을 비롯하여 혹여 안 좋은 경우 제가 딸의 입원비등을 이유로
제가 딸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제가 대리인으로 은행에 지정해 놓으면 메디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대리인으로 있는 것은 제 생각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딸이랑 의논을 하고 있는 데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제가 메디칼을 받는 문제가 어떤 지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
대리권자격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고 그 딸 은행에 제 이름이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 볼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려 봅니다.
카데고리를 어디에 해야 잘 모르겠지만 메디칼 관련인 것 같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계정에 부모이름 과 자식이름 ( "A and B") 이 아닌이상,
딸의 은행 계정의 power of attorney 의 대리인 Agent 이 되는것은 부모의 메디칼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AGI 및 Non-MAGI Medi-Cal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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