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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자녀..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244 작성일1/6/2015 7:24:27 AM
안녕하세요.

아기 아빠 입니다. 현재 돌 지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꼭 키우고 싶은데...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네요.

현재 일 하면서 세금보고하고..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모게지 이런건 다 제 어카운트에서 나가고있습니다.

와이프는 파트타임을 하지만 세금 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큰 소득이아니어서...

뭐 물론 여러가지 상황 등등 을 보겠지만...뭐 어떤걸 더 적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주시면 추가 답 올리겠습니다.

이혼 하는거 자체에는 둘다 동의 하는데...양육권이 누구한테 갈지 궁긍합니다 아니면 어떻에 해야지 더 유리한지...저는 양육비 원하지도 안습니다..그냥 제가 꼭 키우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능력이 안된다...하는걸로 저한테 유리하게 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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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유미 님 답변 답변일 1/7/2015 9:27:56 AM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custody) 부모의 재정 상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부모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없겠지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이가 양쪽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동등할수록 좋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한 쪽 부모가 큰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 질환 혹은 성격 장애 혹은 신체적 불구 등) 경제적 이유 만으로 어느 한 쪽 부모에게 전적으로 양육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 결정 시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키웠는 지 등등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http://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노인법, 상속법, 부동산 법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5 7:55:36 AM
이 답글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이혼하면 거의다 양육권은 애엄마가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애를 위주로 어느쪽으로 가는것이 애한테 더 좋은가 하지만 결국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즉 부인이 자발적으로 포기 했다던지, 방탕해서, 마약중독자라, 정신병이 있어, 등등 어머니 의 역할을 할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으면 애 엄마에게 양육권이 갑니다. 이 양육권 다툼이 흔히 이혼 소송을 길게끌고 가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애엄마가 수입이 거의 없으니... 하시는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나오면 양육비 더 내라고 할수 있읍니다. 둘이다 결심했으면 소송이 오래가던지 애의 장래를위해 둘이이 심하게 이겄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방문 하는 조건 ( 얼마나 자주, 얼마동안, 집에 데려갈수 있나, over night 데려갈수 있나. 등등)을 잘 하시는것을 권하고 싶군요. 물론 두분다 변호사는 쓰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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