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원은 아이가 양쪽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동등할수록 좋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한 쪽 부모가 큰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 질환 혹은 성격 장애 혹은 신체적 불구 등) 경제적 이유 만으로 어느 한 쪽 부모에게 전적으로 양육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 결정 시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키웠는 지 등등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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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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