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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을 받고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394 작성일12/24/2014 8:15:11 AM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 전에 아내는 H-4였고 저는 H-1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내는 영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포기 각서를 씀)
기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기간과 과정등등)
이혼한다면 재산 분활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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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4 11:16:27 AM
안녕하세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에서는, 이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영주권 포기가 가능하시며 미국 영사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I-407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며, 기간은 시민권 포기에 비하여서 매우 적게 소요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두분이 결혼후 취득하시게 된 자산 및 배우자 분과 본인 사이의 수입정도, 아이 양육권 문제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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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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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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