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에서는, 이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영주권 포기가 가능하시며 미국 영사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I-407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며, 기간은 시민권 포기에 비하여서 매우 적게 소요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두분이 결혼후 취득하시게 된 자산 및 배우자 분과 본인 사이의 수입정도, 아이 양육권 문제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