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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재산 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247 작성일12/23/2014 5:54:42 PM
결혼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어 가구요. 가정폭력, 언어폭력, 성격차이 등등의 많은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의 신탁으로 되어 있으나 (under his trust) 결혼 하고 나서 부터 매달 mortgate payment를 지불하는데 반을 하는데 보태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비는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 집이 결혼전에 남편 이름으로 구매 되었다고 해도 저에게도 어느 정도 이 집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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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14 11:09:05 AM
안녕하세요

결혼 전의 남편분이 감당하신 비용은 남편분의 Separate Property (개인재산)으로 분류 되지만, 결혼후에 감당하신 Mortgage Payment 의 경우는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후에 지불하신 Mortgage Payment의 어느정도는 본인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관련 처벌을 상대방이 받았거나, 자녀분이 있어서 본인이 양육권을 지니게 되신다면 재산분배의 방식과 액수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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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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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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