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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임종범 변호사님께, 한국에서 미국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040 작성일12/21/2014 6:57:30 PM
저희 부부는 모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만나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에 2009년도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그러다가 더이상 학업을 유지할수없어 두사람 모두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영구귀국을 했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저희는 미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한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나오게 되면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었으나 바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한국에서 결혼을 진행하려 합니다만, 미국에 되어있는 혼인신고가 걸립니다.

정식으로 그쪽에도 이혼이 되어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두사람사이에 재산이라든지, 아이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꽤 오랫동안은 미국에 입국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곳 한국서 미국에 있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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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6:00:35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혼인등록이 되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먼 훗날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유고시, 예전의 배우자가 법적으론 유산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중혼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혼은 형법 상의 범법 행위며, 아직도 살아있는 한국의 간통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기에 한국내에서의 혼인등록 여부를 떠나 먼저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노파심에 우선 이렇게 일러드리고,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꼭 결혼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다면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내법에 대해선 제가 말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내의 가정법원에서 내린 이혼 판결은 미국에서 한 결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버지니아엔 오늘 밤 함박눈이 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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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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