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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학생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47 작성일12/6/2014 7:08:44 PM
안녕하세요. OPT 이후 비자 거절되고 배우자의 F 비자도 거절되어 불체자가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출국을 해야하는데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출국했다가 Doctorate학위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불체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학생 비자 받을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관광비자로 입국 하는것도 문제가 되고요.
만약 서류상으로 seperate 혹은 divorce를 한다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거나 학생 비자를 내년 가을 학기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요? Divorce 이후에 얼마 기간이 지나야 비자 받는 상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불체 된지는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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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6:57:11 AM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혼 하신다고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를 하시기전에 전문가와 상담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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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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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4 11:37:41 PM
이미 불체가 되셨다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별거와는 상관없이 불체1년미만은 3년간 입국금지, 1년이상은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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