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T 이후 비자 거절되고 배우자의 F 비자도 거절되어 불체자가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출국을 해야하는데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출국했다가 Doctorate학위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불체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학생 비자 받을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관광비자로 입국 하는것도 문제가 되고요. 만약 서류상으로 seperate 혹은 divorce를 한다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거나 학생 비자를 내년 가을 학기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요? Divorce 이후에 얼마 기간이 지나야 비자 받는 상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불체 된지는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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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12/7/2014 6:57:11 AM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혼 하신다고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를 하시기전에 전문가와 상담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