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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소송하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lad**** 공감0
조회2,890 작성일12/5/2014 8:03:02 PM
20년차 주부입니다.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요구하니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소송하라는데요.

한국서 들은건...
이혼소송하면 만시창이되고 이혼도 시일이 오래걸리고 못할수도 있다고.

정말..이런가요?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거든요.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별거하면서 이혼소장 보내고..
이혼소장받으면 사인하고
법정에 서고.. 여기서 합의가 되면 6개월 후에 이혼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1... 합의가 안되면
소송 들어가야 하는데..
남편이 끝까지 이혼 안해줄수 있나요?
시일도 오래 걸리나요?
소송 들어가면 여러차례 판사님 앞에 서야 하나요? 이혼 될때까지 여러번요.

2... 별거에 들어가면 어찌되나요?
전 한국에 들어가고 남편은 미국에 있으면..
여기서 이혼하고 나가는게 이혼이 쉽나요?
아님 한국에 나가 있으면 어렵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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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1:52:59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쪽이 원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질수 있지만, 재산분할 문제와 별도로 이혼을 끝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은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두분이 합의를 하시게 되신다면, 두분한테 편한쪽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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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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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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