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에 접수하신 이민국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이 신청인이었거나 수혜자였다면 기존 접수하신 이민국 서류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기존 배우자의 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서는 확신을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2) 전부인과 함께 Joint Tax Return 을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IRS 측에 기존에 접수하신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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