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혼을 하셨고, 남편되시는 분께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이혼 판결문 수정 요청을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데,상대방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일본 법을 모르지만, 일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본법적을 통하여서 양육비 관련하여서 판결문 수정을 요청하실수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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