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부인께서 다른 분과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무효신청 승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재판 날짜가 잡혀서, 법원 판사 앞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게 된다면, 승인이 되고, 판결문이 나온다면, 판결문에 무효신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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