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하기로 약속하고 이혼소송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맡긴 직후에 배우자가 공동은행 계좌에서 수만불을 단독으로 빼내가버린 경우입니다. 그 공동계좌의 돈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갑자기 독식해버린 상황입니다. 이혼소송장은 아직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해당한 이 쪽 배우자는 어떤 법적 조치가 최선일까요? 일반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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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0/2014 11:35:41 AM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담당 법원 판사에게 상대방측이 동의한 합의서와는 다르게 공동계좌의 돈을 단독으로 출금한것에 대하여서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소송 진행중 판사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배상 요청을 하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