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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인터넷 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T**boy197**** 공감0
조회3,982 작성일1/17/2014 6:54:31 PM
도움이 필요합니다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물건을 골르고
직접거래로 고가품을 캐쉬로 구입했습니다
알고보니 가짜였고 상황을 알리고 환불요청을
했더니 자꾸 변명을 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리스트 에는 리포트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전문가분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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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7:11:58 PM
안녕하세요

거래 당시의 관련 자료들 (매매 물건 사진 및 계약서, 현금 영수증, 진짜 & 가짜 감별서류) 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아야 알겠지만, 상대방을 '사기'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민사로 고소를 하실수 있으시며, 형사로 고발또한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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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4 7:27:01 PM
감사합니다.. 자료로는 오리지널 리스팅 카피해놓은것과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 입니다
이 걸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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