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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직장내 도둑 처벌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공감0
조회6,246 작성일1/14/2014 3:02:12 PM
4일전쯤 직장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했지만, 제 스테이션 근처에 잠시 전화기를 놓아두었는데

잠깐사이에 전화기가 없어졌습니다.

보는눈도 많고 주위에 직원도 많아서 방심한게 화근이었나봅니다.

CCTV확인을 위해 담당자에게 CCTV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신고없이 보여줄수
없다고 못 밖아 말을 하더군요

오늘 사장님과 함께 CCTV를 열람하였더니

그 담장자가 범인이더라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전화기를 가져가는 모습에
기가찼습니다.

그동안 미심쩍게 도둑맞은 물건들이 꽤 있었는데 (지갑포함)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던일들 알고 보니 그분 소행이더라고요. 피해액이 꽤 되는듯 합니다.

CCTV녹화본들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벌해줄수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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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7:31:42 AM
안녕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포함 관련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Larceny 로 접수가 될 경우, 여태까지 담당자가 저지른 절도 행위가 Petty theft 이거나 Grand Theft 냐에 따라서 징역 6개월 or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으로는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s 484-502.9.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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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4 6:17:46 PM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경찰부르면 되지?
답변일 1/14/2014 7:41:26 PM
하하하 원숭이씨가 맞네요
경찰 부르지 않고 망설이는 이유라도 ......
사장님도 조금 이상한 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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