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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D**jddn11211**** 공감0
조회905 작성일1/18/2020 2:28:55 AM
작년 7월에 알라바마의 한 회사로 부터 인터뷰 보고 job offer 받아서 싸인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바로 e2비자 진행하여 11월에 4일 대사관 인터뷰 후 보류로 인해 12월9일 비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비자진행과정에서 2016년6월에 입국거절된 사실을 숨겼다고 (ds-160에 다 밝혔고 변호사님도 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그로 인해 비자가 지연되 회사 채용계획에 자칠이 생겼다며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경우 입국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입사하려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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