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운하우스의 방1개를 렌트하고 있는데요.. 누나가 와서 계약하고 사는거는 남동생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사람이 계속 방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냄새땜에 여러번 주의를 줘도 전혀 듣지 않고 있어서 나가라고 1달 노티스를 주고 사인도 받았는데도 땡스기빙 휴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3일을 더 기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6개월이 었고 이기간은 이미 올 1월에 끝났습니다(2016) 그런데 이사람의 누나가 변호사를 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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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4/2016 6:09:16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리스계약서가 있으시고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시면 eviction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viction 전문 변호사나 아니면 광고에 나오는 법무사를 통하시면 (LDA) 가능할것 같습니다. 전화 하시고 1) lease agreement 2) 그동안 마리화나 를 포함해서 주신 노티스 편지등을 지참 하시고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분쟁에 있어서 변호사를 사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고지입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11/28/2016 8:19:05 AM
계약한 사람이 다른데 살고있고 계약위반 에다 리스도 만기되고 경찰불러서 무단주거로 신고해도 강제 퇴거될듯
코트가셔서 마셀로에게 강제 퇴거 조치하세요 상대방이 무슨 사실로 변호사 사겠다고 하는지 근거도 없고 남의 방 하나 렌트하는 사람이 본인돈으로 변호사 살돈도 없을건데 왜 상대방에게 휘둘러는지 모르겠네요
m**ong5**** 님 답변
답변일11/28/2016 9:15:38 AM
sweettea 님 의견 감사합니다 .. 상대방에게 휘둘리는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법률상식에 무지한 제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flyingmonkeys 님, 본인의 지식만 자랑하실게 아니라 질문의 본질이 뭔지 새겨서 이해하시고 글을 올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11/29/2016 5:07:11 PM
변호사 사겠다는것은 아무튼 공갈 갔읍니다 윗분이 말씀 하셨던것 처럼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귀찮고 돈이 좀 들더라도 코트 가셔서 법적으로 마샬 고용 해서 이런 인간들은 제발 쫒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