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1:27:15 PM 한국에 았는 마국 대사관은 주소지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입니다. 미국영토내의 부동산 매매시에는 외국에 체류시 반드시 미국 영토인 미국.대사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9:45:15 PM 일반공증과 부동산매매위임장공증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한국에서 부동산매매관련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뒷면에 있다. 즉 정부발행 문서양식이란 얘기.즉, 일반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받은 걸로 부동산매매를 위임할수 없다.한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매도인 인감증명서(용도;부동산매도용)가 있어야하고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서(용도;위임용 등등)으로는 부동산 매매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