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8/2016 11:25:05 AM 은행에 여쭈어 보시면 알지만 보통 페이오프가 되시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실이 (reconveyance form) 등기 즉 레코딩이 되게 됩니다. 이과정은 은행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혹시라도 이서류등을 못받으시거나 처리가 안되었을경우 이는 은행에 연락 하셔서 시정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