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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처분

지역New Jersey 아이디k**gcoog**** 공감0
조회4,206 작성일11/15/2016 10:09:20 AM
안녕하세요.
이민온지 20년된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1. 이민오기전 저희가족이 살던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처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않좋으셔서 nursing home 에 계십니다.(치매)
한국에 나가실 상황도 않돼고 그렇다고 어디 외출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 같은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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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5/2016 8:01:06 PM
글쓴분의 경우
1.해당 아파트가있는 도시의 [법무사]를 네이버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법무사사무실에 연락해서 자세히 물어봐야합니다.

2.아파트 등기인이 외국에 거주하고있으면서
한국에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아파트를 사는사람쪽에서 법무사를 지정]합니다.

[아파트매입자가 지정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대충 아래와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아버지께서 양손으로들고 서서 찍은 정면사진과 영상촬영
*등기부등본의 글씨가 선명하게보이도록 찍은사진과 영상촬영
*아버지사진. 또는 현재살아있다는 영상과 병원기록
*치매로인하여 한국에 갈수없다는 병원관련서류
*아파트 소유(등기)관련서류 및 매매의사를 영상녹음
*매매를대행하는 자녀들의 신분조회(호적등본)
*아버지가 아파트매매의사를 서류로 작성하는 모습과 음성녹음
*서류작성후 서류를 들고서서 찍은 사진및 영상촬영..등을 요구합니다.

2. 아파트를 처분하고나서
아파트매매 및 양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양도세를 내신후 매매대금을 미국으로 송금시켜줍니다.
(양도세를내지않으면 미국으로 송금불가함)

3.미국에 송금된 돈에대하여는 4월15일까지 세금보고하시면되고
IRS에 송금된금액의 출처는 [한국부동산매매대금]로 신고하면되며
한국에서 매매시 [양도세를 낸 금액많큼의 tax크레딧]을 줍니다.
답변일 11/15/2016 9:22:18 PM
우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일 11/15/2016 11:34:18 PM
Bingo (BINGO) 님이 자세하게 기술 했지만, 사실여부는 의문이 듭니다.

1. 등기부 등본이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구청 자동발급기에서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들고 사진 찍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을 잘못 말한 것이겠지요? 등기권리증은 소위 집문서라고 불리는 중요한것이고
등기부등본은 그냥 잡서류입니다.

2, 영주권자가 부동산 매매시 인감증명서 발급전에 양도소득세를 완납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송금전 납부가 아니라,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전( 매매전) 납부 입니다.
답변일 11/16/2016 6:05:26 AM
여러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도움들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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