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과정 중에 집을 모기지론으로 구매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1.모기지론은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소셜번호가 없어져도 모기지와 상관없나요? 2.집을 계속 가지고있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처럼 property tax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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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8/2016 11:15:52 AM
일단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기지론의 경우 일단 페이를 하고 계시면 유지 하시는데에는 문제가 보통은 없는걸로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체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페이를 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원칙은 만일 렌트로 돌리실 경우 은행에 통보를 하시고 적합한 다른 융자로 바꾸시는게 원칙 입니다. 현재의 주택의 아무래도 본인 거주지로 해서 구매 하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초에 융자를 도와 주셨던 에이전트나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세금에 관해서는 재산세 외에는 딱히 내시는 세금은 없지만 외국인 신분인 경우 캘리포니아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연방 10% (1백만 이상이면 15%인가 그럴겁니다) 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3.33%를 원천징수 해야만 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