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디파짓한 첵이 결제가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첵을 다시 발행해달라고요 이경우 제가 아파트렌트계약을 취소할경우 첵을 다시 발행해야하나요? 저는 다른곳에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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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4/2016 1:16:44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고 디파짓 하신게 되면 전적으로 아파트측에 양해를 구하시고 계약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싸인이 안되어 있다면 홀딩 디파짓 정도 손해를 보시겠지만 아파트측에 디파짓 하신 체크가 결제가 안된다면 좀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아파트 측에 연락을 하셔서 원만하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