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이런 저런 준비를 하는 중 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구입에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동산을 구입할수 없는건가요? 가령 논, 밭은 안되고 임야는 어떤지...등등. 그리고 논, 밭을 구입하려면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훌륭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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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0/30/2016 5:37:55 AM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어떠한 부동산도 제한없이 구입할수있습니다. 내국인이 제한받는 부동산이라면 외국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지허가를 받아야하는것 처럼....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하에서 매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