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미국 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통 에스크로를 오픈했고 디파짓즉 거래의 증거금을 에스크로에 넣은 경우를 계약이라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러에게 비지니스를 살 의사가 없고 부동산 과의 관계를 정리 했다고 하셨는데 이를 문서화 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에이전트와의 경우 이를 문서화 하고 특히 커미션부분등에 대한 확실한 명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다르지만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매물을 보셨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문서로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한번 집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