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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퇴사한 회사의 부당한 텍스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R**03070**** 공감0
조회4,529 작성일6/1/2022 9:00:24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레스토랑 에서 근무하다 가게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W2를 받고 텍스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2019년도 입니다.
2019년도. 텍스신고를 위해 W2 를 받기 위해 가게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통화를 할수 없어서 A레스토랑 에서 근무한건 빼고 텍스신고를 했습니다.(가게에서는 텍스신고를 하지않는 직원들이 많아서 몇주 밖에 안되는 저도 텍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제 임의대로 생각한게 제 실수 였습니다)
그런데 IRS 에서 A레스토랑에서 근무한 인컴을 텍스신고 안 했다고 5천불 정도 텍스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히보니 A레스토랑에서 제가 퇴사한 후에도 8개월 정도 계속해서 텍스신고를 했던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큰 금액을 납부할 형편도 안되고 A레스토랑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암튼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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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2022 10:45:50 AM
질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9년도에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후에 8개월동안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할 때 W-2를 받지 못한 1월 수령액을 Pay-stub에 근거하여 보고했어야 합니다.

2. 받지 않은 8개월 동안 회사에서 허위 경비 계상으로 임금지출 및 세무 보고를 했다면 회사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3.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2019년 1월 임금에 대한 W-2를 확보하던지 Pay-stub을 찾아 보세요.

4. 회사에서 IRS나 SSA에 보낸 Form 941, 940, W-3에 질문자의 급여/세금 기록이 있으니 본인 부분을 회사 회계사를 통하여 확보하세요.

5. 위의 자료를 조속히 구하고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수정 보고를 준비하세요.

6. 질문자의 진술 내용에 확신이 서면 IRS에 편지를 보내던지 방문해서 다음 순서를 모색하세요.

7. 부과된 세금은 이자가 늘어날 것이니 이과정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미리 납부하고 되찾는 방법(쉬운 과정은 아닐 것임)을 택해야 합니다.
답변일 6/1/2022 10:51:27 AM
8. 2019년 Singe (MFJ)표준공제가 $12,200 ($24,400)이니 1월 급여가 이것보다 많지 않으면 꼭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서 누락분에 대한 Penalty/Tax/이자가 산출된 듯합니다.

9. 혼자 어려울 듯하니 회계/세무 전문가에 의뢰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일 6/1/2022 11:09:2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일 A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오너와 처리문제를 의논 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6/2/2022 5:36:35 PM
IRS 에 고발하세요.
아마도 펜데믹때 식당 종업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거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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