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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올해 3월 한국에서 증여받아 미국으로 송금한건 언제 보고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ej8**** 공감0
조회3,377 작성일5/15/2021 12:20:56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증여를 받고, 20만불을 올해 3월 미국으로 송금했어요.
이건 내년에 보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form 3520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 하기 쉬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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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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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21 7:07:09 AM
올해 발생한 일이니까
올해의 세금보고는 내년 4월15일 이전까지 하면 됩니다.

3520양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으시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세금에 관한 문제는
100%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https://www.thebalance.com/report-gifts-and-inheritances-3505655#:~:text=No%20gift%20tax%20applies%20to,Receipt%20of%20Certain%20Foreign%20Gifts.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답변일 5/15/2021 4:47:31 PM
1. 송금액 보고이전에 U.S.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에 따라 처리 해야할 내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떠오릅니다만..

2. 재산도 증여 받고 20만불도 받으셨는지요?

3.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살펴 보아야 Review하기가 쉬울듯 합니다.
답변일 5/17/2021 4:09:34 AM
간단 합니다. 증여를 받은 돈이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송금을 받았으면 3520 만 작성하면되고 한국에서 받아서 한국은행에 돈이 있었다면 fbr, facta 를 추가로 작성 해야 합니다. 3520 에서 중요한건 파트 4에 20만불 받았다 라고 한줄보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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