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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f**soulm**** 공감0
조회2,463 작성일5/11/2021 7:02:23 PM

식당에서 2주동안 일해서 cash로 $450을 받았는데, 지금 2020 텍스리턴을 할려고 하는데 이 $450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식당은 문을 닫았고, w4 form할려고 제 인포는 받아가셨는데, 캐시로 주시고 바로 문이 닫아서 제 인컴보고는 안 한거 같아요.

혹시 Schedule C (form 1040)을 작성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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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21 7:00:09 AM
Independent contractor라면 schedule C를 사용해야 하겠으나
Employee로 일해서 받은 봉급이기 때문에
1040양식 7번 줄에 받은 수입을 기입하면 됩니다.

You report your cash payments for services on Form 1040, line 7 as wages.

https://www.hrblock.com/tax-center/income/wages/cash-wages-pay-taxes/#:~:text=If%20you%20are%20an%20employee,you%20a%20Form%20W%2D2.

더 좋은 멘토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영일샘.
답변일 5/12/2021 10:06:17 AM
세금을 공제하고 사라지는 고용주가 있기도 하기에... 두가지를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450이 Social Security/Medicare Tax등을 공제한 금액인지(임금을 정했을 것이므로)확인하세요.
2. 고용주의 Tax ID등 정보를 최대한 확보 후 Form 4852를 이용{다른 W-2와 함께 해당 Income( $1,500정도)을 보고했는데 Tax Refund는 IRS에서 처리했으나 수입/Fica/Medicare Tax는 SSA에는 누락된 Case가 있음}

다른 방법...
1. Other Income으로 Fully Taxable로 보고 (Fica/Medicare Tax를 내지 않게 되므로 Fully compliant는 아닐 것임)
2. Schedule C를 이용하여 Code 722210, Other Income (describe as Cash Income)으로 하고 Expense를 Claim하면 됩니다. 이 경우 Net Income이 $400 or less이면 Fica/Medica Tax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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