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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간병인 Medicaid Waiver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C**it**** 공감0
조회1,984 작성일5/9/2021 3:56:03 AM
2020년 한집에서 어머니 간병으로 W -2 받은 수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SOC 2298 양식을 제출안해서인지 Box 1에 $9800 적혀 있는데요. Box 2-12 까지는 $0 입니다.
1) Medicaid Waiver Payment 에도 $9800 넣어 결국 $0 로 상쇄 시켜야 되는지요? 그러면 근로소득 credit 은 어떻게 되나요.
2) 아니면 $9800 을 Medicaid Waiver Payment 에 넣지말고 상관없이 AGI Income 에 넣어 가주정부에서 주는 $600 (가주 경기 부양금 Golden State Grant) 을 받아도 되는지요??
Single로 dependent 없이 tax 보고 합니다.
고귀한 답변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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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9/2021 2:11:42 PM
1. 원론적으로Form 2298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방법은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May exclude IHSS Income"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Taxpayer의 진술에 따라 원하면 Medicaid Waiver Payment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2. Form 2298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Federal EITC/ CA EITC / GS Stimulus Check 모두 혜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Box 2는 소득이 적어 $0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 FICA/Medicare Tax는 Minimum Wage가 없을 것인데 Box 3~ 6이 빈칸인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Recipient가 작고하신 경우에 FICA가 Refund되어 정산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별로로 FICA/Medicare Tax (withheld)만큼 1월에 받으셨던 경우입니다. Box 2~6이 Blank 였습니다.

5. Employer란이 어머니인지 아니면 전문회사에서 질문자를 Hire한 경우입니까? 후자라면 Form 1099NEC일텐데요.
답변일 5/9/2021 4:09:42 PM
원칙적으로 한집에서 어머니 간병으로 가주정부에서 주는 $600 (가주 경기 부양금 Golden State Grant) 을 받는 길은 없나보네요.
답변일 5/9/2021 5:23:29 PM
첨언을 드리면
1. W-2, Box 16에 State Wage가 있나 보세요. Wage가 있다면 Waiver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고 CA EITC도 받을 테이니 $600을 받을 것입니다.

2. 위의 "4항" 설명 중 FICA/Medicare Tax 환불 건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나 아마도 Household Employee로 간주하고 Wage가 $2,.200이하이라면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답변일 5/9/2021 9:47:44 PM
"If you receive in-home supportive services or
Medicaid waiver income for the care of an individual you live with,
you will exclude this from your federal AGI.

New: Now you may include or exclude all or none of your IHSS
or Medicaid waiver income from your earned income.
This may allow you to be eligible for the 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
(or qualify for more) and other credits.

CalEITC (and other credits) and Golden State Stimulus :
The inclusion or exclusion of IHSS and Medicaid waiver income may allow you
to qualify for CalEITC, other credits, and the Golden State Stimulus."

https://www.ftb.ca.gov/file/personal/income-types/in-home-support-services.html
위 링크 참조하세요.
답변일 5/9/2021 10:07:40 PM
" . . . recent court case, ruled that IHSS payments and Medicaid Waiver Payments
are considered "earned income"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other credits.

Even though the income is not taxable for income tax purposes,
a taxpayer can choose to show the payments as earned income to claim a credit.

The instructions below include steps to enter the payments as earned income to receive a credit
or to report them as unearned income.
Either way the payments will not be subject to federal or state income taxes.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credits-deductions/discussion/re-ihss-live-in-provider-can-i-still-claim-fit-sit-exemption-and-eic-without-live-in-self-certi/01/2248360/highlight/true
참조하세요.
답변일 5/9/2021 10:28:46 PM
"SOC 2298 양식을 제출은 고용주에게 세금 원천 징수 및 / 또는 W-2 생성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며,

SOC 2298 양식은 IRS 목적을 위한 양식이 아니며, SOC 2298 양식의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자격이되는 한 ( 함께 거주하고, Medicaid Waiver 프로그램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

소득 earned income 에서IHSS payments and Medicaid Waiver Payments 을 제외 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 공제 목적으로 해당 소득을 포함하거나 제외 할 수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두 옵션 모두 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답변일 5/10/2021 6:50:55 AM
IHSS 에 연락하여 W-2 'Box 2-12 까지는 $0 ?" 에 관하여 ,
Medicare tax,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paid) 의 상황등. . .
W-2 수정본을 요구해보시는것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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