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8/7/2013 10:22:27 PM 기간성 생명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사망시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망시에 보상을 받는 원래의 목적이 아닌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하면 보험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년이내 자살, 질병, 운동, 비행조종, 전쟁국가에 방문등 위험도가 높은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행위등을 예로들수 있습니다. 지급이 예외되는 사항은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약관을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32:10 PM 사고와 질병으로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보험이면 걱정은 없어지시겠고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2년 이내의 자살경우와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기성 행위등이고 기타 사항은 증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