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10:01:32 A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의 제영신입니다.세금 납입에 대한 기준은 보험 납입금보다 인출금과 해약금을 합친것이 많은 경우에 차액에 대해서는 텍서블 인컴이 됩니다.정확한 텍서블 인컴은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36:53 PM 자기가 불입한 액수보다 많으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