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저희 아버지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저에게 투자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는것인데 이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정상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세금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IRS에도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투자는 사업체 구입이나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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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님 답변답변일1/10/2012 11:46:08 AM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행에 가셔서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을 하시면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경우라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장 날인을 받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자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1백만불까지 송금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에서 1만불 이상 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IRS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