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 아이가 제 소유의 차를 몰고 있는데, 그 차를 팔게 하려고 pink slip에 서명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알아본 결과, 그 차를 팔려면 Release of Interest/Power of Attorney라는 문서에 제 서명과 함께 공증을 받아서 보내주어야 한답니다.
미국에서라면 은행같은데서 공증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공증을
1.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2. 일반적인 공증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는지, 3. 아니면 한국내 "미국" 공증자격증이 있는 분한데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