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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공증(Release of Interest/Power of Attorney)

지역Korea 아이디b**h**** 공감0
조회1,010 작성일9/18/2018 7:03:5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 아이가 제 소유의 차를 몰고 있는데, 그 차를 팔게 하려고 pink slip에 서명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알아본 결과, 그 차를 팔려면 Release of Interest/Power of Attorney라는 문서에 제 서명과 함께 공증을 받아서 보내주어야 한답니다.

미국에서라면 은행같은데서 공증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공증을

1.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2. 일반적인 공증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는지,
3. 아니면 한국내 "미국" 공증자격증이 있는 분한데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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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9/2018 6:12:54 AM
일반적인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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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18 8:29:42 PM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9/20/2018 8:29:47 PM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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