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가주와 한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증 하자는 법안이 아니고
외국 운전면허을 가주에서 허용하자는 법안 입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국가에서 관광 또는 사업차 오는 분들은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과 대한민국 외교부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반대 의사는 가주 상, 하원 의원들에게 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뵨경 +2
드라이브 라이센스 기간 +1
운전면허증과 셧다운 +2
역이민후 운전면허 교환 +8
운전면허 필기시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