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 등은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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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