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번 11월 쯤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4월달에 취업비자 신청할 수 있는 신분이 되나요? 그리고 혹시 스폰서를 받아 4월달에 신청을 하게된다면 체류기간이 끝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1월 25일쯤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4월20쯤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체류기간이 변경되었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불법체류가 아닌상태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에 체류할 수 없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