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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신청후 자진철회,귀국후 추후 방문비자 신청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a**see**** 공감0
조회1,931 작성일8/8/2008 10:11:24 AM
안녕하세요.

종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중이고요. 재정관계 서류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학생비자 나오는데는 문제없을 걸로 예상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다른 사유(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학업할 뜻을 포기 등)로
F-1 나오기 전에 자진철회하고 귀국할 경우,

질문
1.한국에서 미국방문비자 신청하면 자진귀국을 문제 삼나요?
가령 귀국후 몇개월 이후 방문비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2.이렇게 한국귀국하려 하는데, 학교에 낸 tuition을 자진귀국하면 refund를 전혀 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한거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아까운 학비 몇천불 버리더라도 F-1받고 귀국해야 나중에 방문비자라도 받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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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9/2008 11:32:11 AM
1. F-1 으로 체류 신분이 변경되기 전에 한국으로 자진 출국을 할 경우에
이민국에 F-1 변경 취소 통보를 한 다음에 출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가능하면 1년 이상) 이상 한국에서 체류를 한 후에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게되면 입국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하지만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방문비자를 받드라도
입국시 체류 기간을 1-3개월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3 Tuition 은 환불해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환불을 안해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상의를 해보시고, 환불이 불가능 할 시에는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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