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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일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공감0
조회1,301 작성일6/19/2015 6:10:21 AM
안녕하세요
많은정보에 항상 감사드리는 애독자입니다.
저는 자주 한국에 왔다갔다해서 2년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6월31일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6월25일 입국 예정이지만 개인 사정상 다시6월30일에 한국에 한달 동안 갔다와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미국 재입국시 곤란을 겪을까 걱정이됩니다.
답변에 감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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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11:36:40 AM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 해도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로서 자주 장기간 여행를 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 이유가 분명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에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다시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혹시라도 심사관 질문에 대비해 관련서류들을 지참할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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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12:13:23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고 한국을 다시 방문하셔서 1달정도의 기간을 체류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장기 체류이후 바로 한국을 재방문하시는 것이라면, 미국 영주의사가 있다는 본인의 의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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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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