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12:09:53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주소 이전 신고는 하셔야 하시며, 회사의 경우, 비록 자회사일지라도 다른 주로 옮기심으로서 임금의 변동이나 본인의 직종의 변화가 있으시다면, 관련 사실을 통보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