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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재발급

지역Alaska 아이디j**guun6**** 공감0
조회4,660 작성일6/18/2015 12:01:47 PM
영주권 재발급 받아야 하는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2000년도에 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두먼) 있어서 혹시나 해서 계속 미뤄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서류는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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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12:25: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해서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음주 운전이 2번 있으셨다면, 해당 처벌을 다 받으시고 오랜 기간이 지나셨는지요? 관련 기록으로 인한 추가 사유가 필요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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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4:19:40 PM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되면 영주권 발급거부 및 추방대상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관련 메모지침서에 따르면 아래 5가지 시나리오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기록으로 간주합니다.

1.과거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지난 2년동안 2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3번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중 한번이 지난2년안에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영주권 갱신에 문제 없으시고 신청서에는 범죄기록 적는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형사기록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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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5 1:44:09 PM
답변 감사합니다.
처벌을은다 받은 상태이구요, case도 전부 close 된 상태 입니다.(3년)
서류준비가 궁금합니다.
도움 없이 혼자서도 접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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