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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부모 자녀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l**e**** 공감0
조회1,711 작성일6/14/2015 8:40:55 PM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인 엄마가 딸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엄마인 저는 영주권자이고,
이제 막 20세가 된 미혼 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1세가 넘어 버리면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해서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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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5 10:58:59 PM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하면,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1월 8일이며,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10월 15일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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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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