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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영주권 (EB-3) 스폰서 회사의 자격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gei**** 공감0
조회4,169 작성일4/14/2015 7:32:26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체류 중인데 기회가 생겨 EB-3 스폰을 해줄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고용인도 없고 사장 혼자서 일하는 회사이고 요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EB-3를 스폰해 줄 회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노파심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영주권을 스폰해준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abor Certificate 에서 떨어지거나 그 다음 단계인 I-140 에서 떨어진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E-2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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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5 2:20:23 P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의 스폰서 자격요건은 회사의 재정적인 상태를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보유현금, 작년 매출, 세금보고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 관련된 재정적 자료들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취업이민 진행도중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나,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또한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E-2 비자는 취업이민과 별개로, 사업체를 유지하신다면, 계속 유지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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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5 11:26:29 AM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취업이민 결과에 상관없이 사업체유지를하시면 E-2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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