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분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링크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수입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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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