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Georgia 아이디s**ob**** 공감0
조회3,419 작성일4/13/2015 7:14:28 PM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체류 신분인데 (미국 입국한지는 약 7년 되었음 - 관광비자로 입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시민권자인 남편될 사람이
소득 신고금액이 아주 적으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한지요. 최소 얼마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5 10:55: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분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링크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수입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5 9:38:04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실려면.
시민권자는 최소한 넷인컴$22,000~$24,000을 세금보고한 기록이있어야 안전합니다.

올해 결혼하실려면 2014년도 세금보고를 넷인컴을 상기금액 많큼해야만 되고.
세금보고금액이 $22,000 이하가되면 보증인을 요구하는데. 보증인이 쉽지않을수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부부가 미국생활을 할려면 최소한의 생활가능금액을
$22,000정도로보며. 그 금액이하가되면
어떻게 먹고살것인지?? 를 캐묻고 보증인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우선 결혼하실 년도를 정하시고
1.지금부터~내년 4월15일 이전에 결혼하실거면 2014년 세금보고시 상기금액을..
2.2015년4월15일~2016년4월15일 사이에 결혼하실거면 2015년에도 상기금액을...
3.2016년4월15일~2017년4월15일사이에 결혼하실거면 2016년 세금보고시 상기금액에
맞추어 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4/13/2015 9:59:42 PM
• BINGO (BINGO) 이자는 재대로 알지못하는 추측으로 여러사람 헷갈리게 하네그려.

초청인(남편)의 인컴이 낮으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무나 주위사람에게 부탁하여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됩니다. 친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방 빈곤 최저생계비의 125% ? 인가 세금보고 입니다. 올해의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답변일 4/14/2015 5:10:56 AM
케빈 장 변호사님, bingo님 그리고 과수원 주인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