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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신청에 대한 답변의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공감0
조회1,805 작성일4/13/2015 5:22:46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제 경우는 몇년전 영주권 신청중에 변호사의 실수로 노동 허가서를 7개월간 연장하지 않아서 이민국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 당하여 두 차례 추방 재판을 받고 햔재 Appear 중에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연장하지 않은 기간이 불법 취업이라는 이유이기에, 앞서 다른분이 질문하신 종교이민 건에 대한 질문과 연계하여 말씀주신 답변으로 본다면 제 경우도 위의 법안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위 법안의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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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5 5:42:30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케이스의 경우, 종교이민 신청시 기존 2년의 종교활동시 불법신분이었어도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므로,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과는 다른 종교이민 관련 케이스이므로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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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5 7:50:28 PM
네.. 제가 설명을 다 적지를 않았네요! 저도 종교비자로 있다가 이민 신청을 한 케이스 입니다.
윗 분같이 해당이 될런지요?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법안을 좀 받아 볼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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