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케이스의 경우, 종교이민 신청시 기존 2년의 종교활동시 불법신분이었어도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므로,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과는 다른 종교이민 관련 케이스이므로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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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