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는 검토하게 됩니다. 당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게 될텐데, 시민권 취득시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되십니다. 하지만 영구영주권 취득후, 이혼한 사실만으로, 시민권 신청시 거절되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