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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g**cehen**** 공감0
조회1,756 작성일4/10/2015 2:27:34 PM
아시는분이 i-140신청한지가 일년이 다되어갑니다.
2순위다보니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했으며
콤보카드는 발급되었습니다.
그당시 지문채취며, 신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말로는 i-140이 아직 리뷰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분신청한 날짜 한달전 케이스들을 리뷰하고 있다며
좀만 더 기다리라고 ..
그런데 알아보니 지문도 신체검사도 유효기간이 있다더라구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언제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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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5 5:06:04 PM
안녕하세요

지문날인의 경우, 15개월간 유효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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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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